제목 | ‘관할권 분쟁’ 새만금에 임시 주소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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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8 | 조회 | 2357 |
작성자 | 관리자(KAIS) | 출처 | 서울신문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숨통 트일 듯" 행정안전부는 28일 분쟁에 휘말린 새만금지구 등에 임시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개정안은 법적 분쟁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시·군·구 이름을 제외한 채 임시로 사업지구명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사업지구명을 시·군·구명으로 바꿔 사용토록 했다. 이는 주소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해줄 수 없을뿐 아니라 방범, 세무, 소방, 청소 등 행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6월 9일이다. 한편, 새만금지구는 3개 시·군간 관할권 다툼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새만금권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공론화 되고 있다.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