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신축 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 부여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 입주 시점에야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해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위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달 말까지 누적 총 131만9089건을 제공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해 입주 초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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